Page 7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YOKOGAWA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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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