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YOKOGAWA의 솔루션
P. 7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