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YOKOGAWA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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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위험성평가 컨설팅




            솔루션 가치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HAZOP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1 법규내용                                                                      3 솔루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공정위험성 평가기법)

                 ①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HAZOP)                                                                                                                             안전보건규칙
                                                                                                 위험과 운전분석 컨설팅 (HAZOP)

                    … (중략)
                                                                                               -  CFSE, TUV FS Expert 자격증을 보유한 Chair가 HAZOP진행
                                                                                               -  Sphera 사의 PHA Pro프로그램을 활용한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
                                                                                               -  Cause 중심의 HAZOP으로 놓치는 시나리오 최소화







                   2 사고사례                                                                      4 고객 이점                                                              화학물질관리법


                     2019년 국내 화장품 원료 (방부제) 제조 반응기에서 반응폭주에 의해 다량의 인화성                             다수의 경험과 선진 프로그램을 통한 철저한 위험성 평가로 사전 안전대책 준비

                   증기가 누출되고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나리오를 누락없이 작성하여 예방대책 부실로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
                    반응폭주가 발생할 수 있는 발열반응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온도조절실패 및 미반응물                                 4년마다 반복적인 HAZOP을 실시함으로써 의무이행에 대한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추가 교반과 같은 반응폭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출처: 2020년 KOSHA 화학사고사례연구)
                     2005년 국내 Pilot 플랜트에서 과산화 수소를 사용한 산화반응 중 갑작스런 폭주로                                                                                               정보통신망법

                   과압발생 및 반응기가 폭발하여 1명이 부상했다.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고예방대책과 비상조치방안이 강구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되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음
                   (출처: KOSHA 중대산업사고속보,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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